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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엠코리아에서 알려드리는 공지 및 새로운 소식입니다.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753
첨부파일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    : 2022년 03월 29일(화) 오전 10시 


2. 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남산동) 이엠코리아 창원사업장 본관1층 대회의실


3. 보고사항

 영업보고

②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제19기(202111일 ~ 202112월 31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사외이사 조성훈 선임의 건

3-2호 의안 사외이사 김정수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성훈 선임의 건

4-2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김정수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엄구용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

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전자투표제를 통하여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전자투표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 전자위임장 행사 기간 : 2022319일 ~ 2022328

- 기간중 24시간 이용가능(단, 마지막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 또는 서명 날인)

 

9. 기타사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일전까지 회사홈페이지(www.yesemk.com)에 게재

  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2022년 02월 17일



이 엠 코 리 아 (대표이사 강 삼 수 (직인생략)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관한 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에 의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외이사 후보자 (3명)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 관계

추천인

조성훈

1954.10.03

<학력> 충남대대학원 기계설계 공학석사

<경력> - 전 :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로봇학회 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정수

1958.04.09

<학력>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경력> - 전 : 두산DST 전무

              에스지솔루션 연구소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엄구용

1960.01.12

<학력>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 전 : ㈜큐로 상무

              현대위스코 근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3명)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 관계

추천인

조성훈

1954.10.03

<학력> 충남대대학원 기계설계 공학석사

<경력> - 전 :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로봇학회 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정수

1958.04.09

<학력>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경력> - 전 : 두산DST 전무

              에스지솔루션 연구소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엄구용

1960.01.12

<학력>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 전 : ㈜큐로 상무

              현대위스코 근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작기계 제작업

2.    방산부품 제조 제작업

3.    산업기계 제작업

4.    로봇 제작업

5.    건설기계장비 제작업

6.    TBM장비 제작업

7.    항공부품 제작업

8.    기계설비 공사업

9.    통신기기 및 장비제조 판매업

10.    전기, 전자기기 및 장비제조 판매업

11.    각 호의 부품제조 및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작기계 및 관련기기 제작 및 판매업

2.    방산부품 제작 및 판매업

3.    항공기부품 제작, 정비업 및 판매업

4.    산업용 로봇 제작 및 판매업

5.    건설기계장비 제작 및 판매업

6.    선박용 부품 제작 및 판매업

7.    발전설비 부품 제작, 정비 및 판매업

8.    전기, 전자기기 및 관련기기 제작 판매업

9.    기타 기계설비 제작, 판매 및 공사업

10.    각 호의 부품제조 및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사업목적 추가 및 문구정리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는 100,000,000로 한다.

 

총 발행할 주식 총수의 확대

제8조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제8조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 등 단서조항 신설

제16조의2 (주주명부)

 주주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6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 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4호 (생략)

   ~ ⑤ (생략)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4호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⑤ (생략)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⑤ (현행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제31조의1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으로 한다.

1.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2.    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77조의 2, 동법 제540조에 규정된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1억원 이상의 거래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수권자본의 증가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1/2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1/2 이상의 양수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에 관한 사항

6.    자본의 감소에 관한 사항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31조의1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삭제>

 

<삭제>

 

 

 

 

 

 

 

 

 

제40조의1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주식 및 자본금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본, 지점의 이전 및 지점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주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 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2.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4.    이사회 내 위원회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5.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 화의절차의 신청 또는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

16.    기타 법령,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의1 (이사회의 결의사항) <삭제>

 

<삭제>

제41조의2 (위원회)

   ~ ② (생략)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 1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2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1 삭제에 따른 조문정리

 

제45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② (생략)

③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의 상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5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② (현행과 같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반영

 

<신설>

제49조의2 (감사위원의 분리선임ㆍ해임)

   제45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리 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해임 조항

신설

제57조 (사규의 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로 사규를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 (사규의 제정) <삭제>

 

<삭제>

부 칙

1 ~ 17 (생략)

부 칙

1 ~ 17 (현행과 같음)

18. 이 정관은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